정부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대비해 전자상거래기본법은 물론 전자자금이체와 관련한 금융기관 약관을 제정하는 등 기본적인 법령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오후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주최로 열린 전자상거래관련 국제학술대회(98ICEC)에서 「최근의 경제동향과 전자상거래 추진방향」에 대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李장관은 또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전자화폐 보급을 촉진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금융기관간 전자화폐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코너를 신설,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에 전자상거래 관련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보호시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李장관은 이어 전자상거래의 세계 시장규모가 97년 12억달러에서 2000년에는 1천억달러로 대폭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관련산업의 발전은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해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는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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