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출범 이후 대기업들이 중, 소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환차손 부당전가 행위 △납품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가 증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대, 중소기업간 공정거래관행 구축을 위한 하도급거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기계, 전자, 전기, 자동차, 금속 등 6개 업종 총 30개 업체를 선정,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행위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 및 로컬LC개설 기피행위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개선조치시키고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기타 업체들에게 경각심과 개선효과를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중기청은 96년 개청이후 현재까지 총 1백4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실태조사를 실시, 중소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47개 불공정 업체에게 29억원을 지급토록 개선조치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중기청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조사한바에 따르면 IMF체제 이후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 지급시 어음비중은 84.6%에 달하며 4개월이상의 장기어음을 발행하거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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