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인터넷서비스 "활짝"

대법원은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필요로 하는 각종 법률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새소식, 법원소개, 종합법률정보, 민원안내, 법원홍보 및 소식을 비롯, 재판정보, 법원도서관 등 11개의 큰 항목이 있으며 사용자들이 두 세번의 간단한 마우스 조작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종합법률정보 항목은 법원 내부 판례 검색시스템인 「판례마을」에 수록된 지난 47년 이후 모든 대법원 판결(3만여건)과 헌법재판소 판례, 하급심판례, 각종 법령정보를 주제어, 선고일자, 조문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또 민사, 형사, 집행, 행정 등 각종 사건의 1, 2, 3심 재판 진행상황을 알고 싶을 때는 재판정보 항목으로 들어가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면 자기 사건의 재판기일, 법정, 재판결과 등이 자세히 제공된다.

민원안내 항목에서는 전국 법원및 등기소의 관할 및 소재지가 자세한 약도와 함께 수록돼 있고 소송절차나 등기신청, 호적처리 등 각종 법원관련 민원 처리방법, 부동산 경매 및 입찰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대법원은 또 앞으로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발급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scourt.go.kr이다.

<김경묵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