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산원(원장 박성득)은 상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kr 도메인이름을 할당해주기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상표권에 대해서만 1일부터 kr 도메인을 추가발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전산원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준비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명칭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도메인이름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저작권에 대해 kr 도메인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거친후에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산원은 이와 함께 상표에 대해 kr 도메인이름을 추가등록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를 경유, 한국인터넷망정보센터(KRNIC)에 신청서와 상표등록증을 제공하는 것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산원은 한개 기업 및 단체에 한개의 kr 도메인이름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변경, 상표, 상호,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kr 도메인이름을 부여한다고 이달 중순 발표했었다.
<이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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