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각 구청들의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중과세 방침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IBS에 대한 중과세는 정보화 정책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정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정보통신부는 행정자치부가 IBS건물에 대해 가산과세 결정을 내린 것은 정보화의 조기실현과 공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행자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고광섭 정보화지원과장은 『IBS는 건축물에 대한 최첨단 정보화 시스템으로 국가적으로 시급히 구축해야 할 정보화 인프라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행정자치부의 과세방침이 세법원리상 타당한 측면은 있으나 정보화의 조기실현과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조세감면과 기금융자 등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행자부와 협의해 우선 IBS에 대한 중과세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IBS가 조세감면규제법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현재 창업중소기업이나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체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하는 등 정보화사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는 정책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내 각 구청들은 「IBS로 인해 건축물의 가치를 상승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50%까지 가산 부과할 수 있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올들어 재산세 가산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BS 건물주 및 관련 시공업체들이 반발해왔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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