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 부정으로 컴퓨터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를 근절할 목적으로 「부정액세스금지」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컴퓨터바이러스를 전염시키거나 기밀 데이터를 훔치는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 방지대책을 검토 중인 일본 경찰청은 타인을 가장한 컴퓨터시스템 액세스 행위가 이같은 컴퓨터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부정액세스 금지 및 처벌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지난주 말 마련했다.
이 보고서에서 경찰청은 「부정액세스는 시스템 자체 결함도 빌미가 되지만 대부분은 접속사업자(프로바이더)와 가명계약이나 타인 ID와 패스워드 등의 사용으로 행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액세스 방지를 위해 금지 및 규제해야 할 구체적 행위로서 타인의 ID와 패스워드 등의 임의사용, ID 등의 임의판매, 시스템 내부에서 타인 ID 등의 사용 등을 거론하고 있다.
또 경찰청은 이 보고서에서 부정액세스 행위자에 대한 수사, 컴퓨터범죄를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로그(액세스기록)의 보존을 프로바이더에 의무화할 것 등도 제안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보고서 내용을 뼈대로 앞으로 우정성, 통산성 등 관계 부처와 의견을 조정하면서 「부정액세스금지」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구미 선진국과 달리 일본의 현행법에는 부정액세스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계의 해커들이 일본을 거점으로 활동할 우려가 높다」며 부정액세스금지 입법화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네트워크 관련 범죄를 둘러싸고는 지난해 6월 미국 덴버 서밋의 공동선언에 「사이버 테러 대책」이 포함되는 등 주요 선진국간에는 이미 국제협력이 시작됐다.
<신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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