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샌 디스크사는 최근 플래시EEP롬을 사용한 외부기억장치 관련 기본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미 렉사 미디어사를 샌프란시스코 미 연방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일경 BP」에 따르면 문제가 된 샌 디스크의 특허는 플래시 EEP롬을 사용하면서 자기 디스크장치처럼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외부기록장치와 관련된 것으로 특허번호는 USP5602987, 특허명은 「플래시EEP롬 시스템」이다.
샌 디스크측은 『렉사 미디어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렉사 미디어측은 『샌 디스크의 특허는 유효성에 의문점이 많다』며 『이 점을 법정에서 강력히 추궁하겠다』고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렉사 미디어는 ATA컨트롤러LSI와 디지털카메라용 소형 플래시 EEP롬 카드 생산업체로 현재 샌 디스크가 개발한 「콤팩트플래시」와 도시바의 「스마트 미디어」 등을 제조하고 있다.
<심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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