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등 그동안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했던 민원업무가 빠르면 내년부터 한곳에서 일괄처리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민원업무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8일 행정기관별로 보유,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각 기관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전산망과 기관별 정보 안내체계를 조만간 구축,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동차, 세금, 병역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민원을 신청할 때 기관별로 첨부되던 각종 증명서류를 한 곳에서 확인,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One Stop) 민원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행자부는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가 1천2백여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앞으로 각 기관이 행정정보를 구축할 경우 사전에 유사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와 공동이용 가능성을 확인, 검토하도록 했다.
또 정보공동이용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되 국가기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기관간 이견은 정보화추진위워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 조정하게 된다.
<김경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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