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가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단체인 "기업내 부정사용 대책본부"를 4월1일자로 공식 발족한다고 "일경BP"가 보도했다.
이 협회는 지난 2월 발표한 98년도(98년 4월~99년 3월) 사업계획에서 이 단체의 신설을 예고한 바 있는데 앞으로 이 조직을 활용해 기업 및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복제에 대해 소프트웨어업체가 쉽게 민사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ACCS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업체가 불법복제를 신고할 경우 경찰의 협조를 얻어 해당 회사에 대한 형사소송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불법복제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에 한정돼 있어 실제피해를 당한 소프트웨어업체로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심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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