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건설교통부로부터 기계식 주차설비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주차설비협회(회장 이종수)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검사업무에 착수했다.
협회는 최근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서울지역 본부를 마련하고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지에 지부를 설치, 주차설비 검사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지난 96년6월29일 이전에 설치된 주차설비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정기검사 신청을 하도록 돼 있으므로 오는 6월말까지 전국에서 기계식주차설비를 설치한 건물주들의 정기검사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이에따라 우선 정기검사에 주력키로 하고 사용검사는 정기검사 적체현상이 해소된 후 실시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검사문의=(02)4229183.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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