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연 및 연료저감장치에 대한 품질 표시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23일 환경부 및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매연, 연료저감장치 생산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로 입게 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에 준하는 품질표시제를 조기 도입키로 의견을 모으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품질표시제 도입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 및 현실성 논의를 위해 지난 12일 국내 차량 매연, 연료저감장치 제조업체(문정, AG파워등 7개사) 대표 및 연구검사기관인 자동차공해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어 이번주중 소비자보호원, 자동차업체, 교수등과 2차 모임을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내주중 제조업체 및 전문가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품의 성능테스트 방법, 인증서 관리기관 선정, 성능 실험 수수료 등을 최종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중인 품질표시제도 도입안에 따르면 제품 성능테스트 항목에 매연, 연비, 안전성을 포함시키고, 매연(CO,HC,NoX)의 경우 30% 이상, 연비는 3% 이상의 성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업체는 성능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제품 검사수수료가 1천만원 이상으로 대부분 영세한 제조업체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성능실험 수수료를 낮추거나 제품이 기준이상일 경우 국고 보조를 받고 기준이하시 업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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