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지출과 시간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재권분쟁을 신속,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산재권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우선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의, 지방상공회의소와 각 업종 단체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분쟁조정위원회와 특허심판원을 연계, 운영해 조정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산재권 권리자 및 사용권자를 대상으로 조정제도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경우에도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심판당사자들에게 심판심리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는데다 3개월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심판이나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고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돼 산재권 분쟁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자금력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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