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 미국 정부와 업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에따라 다음달말로 예정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연례평가」 때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단순한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될 가능성이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국별 경제정책 및무역관행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법률은 적절하며 최근 시행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특허법은 대부분의 생산물과 기술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특허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특허권 관련 분쟁의 일관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법원이 외국상표의 보호에 대해 협의의 해석을 내리고 있는것과 당국이 저작권 보유자의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단체인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과 국제반(反)위조품연합(IACC) 등도 스페셜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위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아직도 미흡하지만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국은 물론 우선감시대상국보다 한단계 낮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할 것을 요청했다.
IIPA는 『한국정부가 지난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부기관, 연구소, 투자기관 등에 적법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권장한 것은 매우 평가할만한 일이며 소프트웨어의시장접근 문제와 비디오 복제에 대한 단속 강화 등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고 밝혔다.
IACC도 『지난해 상표법 개정으로 외국상표권자의 보호에 큰 진전이 있었으나 유명 상표의 보호와 상표사용 증명을 위해 불필요한 등록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미흡한 점은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난 6일 리처드 피셔 USTR 부대표를 만나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해 줄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USTR의 감시대상국에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포함돼 있어 우리가 완전히 제외되기는 어렵겠지만 미국 정부와업계가 한국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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