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소니, 간부사원 임금체제 "주가연동형" 도입

일본 소니는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가연동형 보수제도를 도입했다고 「日本經濟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소니가 이번에 도입한 새 제도는 간부사원 2백여명이 출자한 일정금액과 소니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출자한 자금 등 출자액의 약 20배에 상당하는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 주가의 변화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제도로 종전의 우리사주제도에 비해 주가상승시 보수액이 훨씬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도는 소니와 미국 솔로몬브라더즈 아시아증권이 공동개발한 것으로 투자조합 참가자는 소니그룹 계열회사에 근무하는 부사장급이나 본사의 관리직등으로 투자기간은 6년, 출자액은 1인당 70만엔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투자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액 1억4천만엔과 은행차입금 25억엔으로 지난 2월초에 소니의 주식을 매입했으며 보수액은 99년 2월부터 이자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조합원에게 지불된다.

<주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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