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PCS와 데이콤이 전략적으로 제휴했다.
정용문 한솔PCS 사장과 곽치영 데이콤 사장은 2일 한솔이 데이콤에 자사 018 PCS의 전국 영업권을 부여하고 데이콤은 발생 통화료의 50%를 한솔에 제공하는 「무선재판매 협정」을 체결했다.
무선사업자와 유선사업자 간의 이같은 전략적 제휴는 처음으로 특히 올해부터 허용된 PCS 무선재판매(에어타임 리세일) 제도에 따른 첫 시도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전략적 제휴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양사의 이번 협정은 PCS사업자가 일정한 무선시간만을 희망기업에 판매하는 일반적 무선재판매와는 달리 주파수 및 시간대의 제한없이 영업권을 배분한 것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이번 협정에 따라 데이콤은 독자적인 브랜드와 요금체계를 수립, 다음달부터 전국 영업에 나설 계획이며 실무준비는 별정통신사업용으로 설립될 데이콤 자회사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무선재판매를 단행한 한솔PCS는 데이콤에서 발생한 PCS사업무문 매출의 50%를 제공받게 된다.
이들 양사는 고객편의 증진을 겨냥, 상호 유, 무선 통신망을 연계한 복합상품 및 부가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복합서비스(번들링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데이콤은 PCS 영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018」이라는 단어를 삽입한 독자 브랜드를 창출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가입자 유치비용을 부담하며 가입자 관리 및 과금까지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정용문 한솔PCS 사장은 『전국 통합망 구축을 위한 한국통신프리텔과의 제휴에 이어 유선사업자의 대표격인 데이콤과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및 고객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곽치영 데이콤 사장은 『현재 PCS 사업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에 돌입하는 것보다는 국제, 시외전화 및 PC통신 천리안 등 기존 데이콤이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번들링 상품을 앞세워 시장공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솔과 데이콤은 지난 96년 초 한솔그룹이 PCS사업 진출시 데이콤에게 한강 이북의 수도권과 부산 및 경남지역에 대한 영업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제휴를 맺은 바 있는데 영업권 해석 등을 둘러싸고 각가지 부작용이 우려돼 아예 「무선재판매」 형태로 제휴관계를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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