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이나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대량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불법복제 처벌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정보통신포럼은 오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프로그램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복제의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의 신각철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통신망에 의한 프로그램 불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권을 신설하고 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통 행위를 친고죄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통신망을 통한 프로그램의 불법유통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권리침해 간주 행위」로 여겨져 왔으나 공중송신권이 신설되면 명백히 권리침해 행위로 규정,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공중송신권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마련한 신협약에서 권고한 조항이다.
또 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통의 친고제 배제는 통신망을 통할 경우 일시에 대용량의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다만 친고제 배제가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안고있기 때문에 통신망 이용에 국한하고 제약조건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교육목적 등 복제 허용범위 규정을 대폭 축소하고 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등록제도도 대폭 개선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찬진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토대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늦어도 상반기 중에 의원입법이나 정보통신부를 통해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부의 김호 과장은 『현행 법을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한 논의는 있으나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하고 있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논의가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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