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이 국제, 시외, 114안내에 이어 전용회선 서비스에 대해 리콜제를 실시한다.
26일 한국통신은 개통지연보상, 고장보상 등을 골자로 한 전용회선 리콜제를 도입,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제 내용은 고객이 희망한 개통일이 지연됐을 경우 지연된 날수만큼 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물론 한 달간 누적고장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일분, 6시간 이상인 경우 2일분의 요금을 감면하고 36시간 이상인 경우 월간 요금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국통신은 개통지연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았으며 고장에 대한 보상도 고객이 청구할 때만 해주었다.
<최상국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2
한국이 전장이 된 '모던워페어4(사)'... 익숙한 골목에서 마주한 전쟁의 얼굴
-
3
통신 유통점 '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규제 과도 우려도
-
4
“6G망, 통신 3사 공동 구축해야 광대역폭 확보”
-
5
중국 스마트폰, 칩플레이션 직격탄
-
6
[전파칼럼] 전자기전 경쟁력, 안테나에서 시작된다
-
7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최초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
8
삼성전자, 첫 클립형 '버즈 온' 출격…커널형과 투트랙 공략
-
9
[사설] 저궤도위성통신, 검토만 할 건가
-
10
[포토] 삼성전자, 갤럭시 최초 클립형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온'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