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이 국제, 시외, 114안내에 이어 전용회선 서비스에 대해 리콜제를 실시한다.
26일 한국통신은 개통지연보상, 고장보상 등을 골자로 한 전용회선 리콜제를 도입,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제 내용은 고객이 희망한 개통일이 지연됐을 경우 지연된 날수만큼 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물론 한 달간 누적고장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일분, 6시간 이상인 경우 2일분의 요금을 감면하고 36시간 이상인 경우 월간 요금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국통신은 개통지연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았으며 고장에 대한 보상도 고객이 청구할 때만 해주었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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