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차설비협회(회장 이종수)가 오는 3월 2일부터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한 사용검사와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한국주차설비협회와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주차설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을 승인, 주차설비협회를 기계식 주차설비 사용검사와 정기검사 전문검사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고 교통안전공단을 기존 사용검사와 함께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기계식 주차설비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대행기관은 지난 96년6월 처음으로 지정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지난해 4월 지정된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주차설비협회 등 3개 기관으로 다원화됐다.
이에따라 오는 3월2일부터는 주차설비협회가 전국에서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해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교통안전공단도 기존 사용검사 외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3개 기관이 검사업무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게 됐다.
주차설비협회는 이번 검사대행 기관 지정을 위해 검사를 담당할 기술인력 20여명을 모집한데 이어 전국에 10개 지사를 설치하는 등 검사업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검사기관 추가지정과 함께 그동안 검사기관별로 차이가 있던 검사방법 및 검사비용 산정기준을 통일해 검사비용과 관련한 잡음을 없앴다. 새로운 산정기준은 오는 3월2일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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