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을 기술수준이 높은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단체수의계약 물량 배정량을 결정하는 수혜기준 중 기술, 품질수준 항목의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수출업체 항목을 신설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업체의 독과점 납품 등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이 운영하는 기업이 당해년도에 배정 받을 수 있는 물량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한 연간 물량배정 최고 한도를 15%에서 12%로 축소하고 조합원이 아닌 대기업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에서 완전히 배제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운용규칙의 개정으로 중소기업간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는 한편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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