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의 제소 등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시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칼데라사가 MS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MSDOS와 윈도 95의 불법 통합으로까지 확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칼데라는 MSDOS의 경쟁 제품이던 DRDOS를 노벨로부터 인수한 직후인 지난 96년 7월 MS가 DOS와 윈도3.1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DOS 시장을 완전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불공정 경쟁 혐의로 MS를 제소했던 업체다.
칼데라의 MS 제소는 그러나 윈도95의 등장으로 이들 제품이 구시대 제품으로 전락함에 따라 그동안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 최근 MS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혐의 내용을 DOS와 윈도95의 통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칼데라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으면서 새롭게 관심을 끌게 됐다.
분석가들은 그러나 칼데라가 소송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DOS와 윈도의 통합이 기술적으로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과 이의 통합이 DRDOS의 시장 점유율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혐의 확대 허락이 곧 칼데라측의 승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오세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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