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기업간 공동회사 설립 유도

정부는 결합재무제표 도입, 상호 지급보증 해소 등 재벌의 차입경영을 규제하는 장치들이 제도화되면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필요한 대규모 투자는 업체간 공동회사 또는 컨소시엄 설립을 통해 추진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11일 통상산업부가 국회 통상산업위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따르면 기업간 전략적 제휴와 자율적 협력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간 공동회사 또는 컨소시엄 설립을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결합 관련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의 투자위험이 큰 사업에 대해 관련 업체들이 위험분담을 위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 경우에도 비슷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단체들이 제품교환, 공동기술개발, 부품공동화, 공동시설이용,사업교환 등 기업간 협력과 구조조정의 중개.지원기능을 강화토록 유도해 나가기로했다.

통산부는 또 부실기업을 인수해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기업가치를 높인후 재매각하는 역할을 담당할 부실기업정리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신기술개발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의 차입이 엄격히규제돼 필요한 기술 개발은 업계 공동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같은 기업간 협력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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