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1세기 핵심사업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생명공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생명공학분야 특허 심사기준을 제정, 오는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심사기준의 제정으로 인간을 제외한 동물발명은 윤리성 기준과 특허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허허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히고 지난해말 현재 9건이 특허 출원된 동물관련 발명에 대해서도 이번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번에 제정된 생명공학분야 특허 심사기준은 최근의 기술발전 수준을 반영해 기존심사기준을 통합, 체계화한 것으로 특허심사의 선전화에 기여하는 한편 관련분야 연구발명가들에게 발명의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해 이 분야 기술개발의 산업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밝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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