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30일 개정 주차장법 공포로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한 정기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중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신청이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 96년 6월29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설비 소유자는 오는 6월29일까지 주차설비 검사 대행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교통안전공단에 정기검사를 신청,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승강기안전관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설비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는 1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가운에 20%∼30%가량은 고장으로 방치돼 있거나 주차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기계식 주차설비 소유자가 계속해서 주차용도로 설비를 사용하려면 그동안 고장으로 방치돼 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왔던 것을 수리하거나 재설치해야 한다.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업체들은 이 덕분에 소폭의 수요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사와 관련해 이렇다할 움직임이 일지 않고 있다. 홍보가 부족한 탓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차설비 소유자들이 올해부터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96년 6월 이전에 설치된 설비의 경우 검사기한인 오는 6월29일에 임박해서야 검사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건교부를 비롯해 승강기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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