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행정기능을 공보처로부터 이관받게되는 정보통신부의 방송업무 구도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부는 정부조직개편 심의과정에서 논의했던 방송영상진흥국의 신설은 전면유보하고 기존 조직내에서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까지만해도 정통부는 공보처의 방송행정 및 광고진흥기능과 문화체육부의 영화,음반 등 콘텐츠지원 기능을 흡수해 방송영상진흥국을 설립키로 내부방침을 정했었으나 최근 총무처와의 직제개편 협의과정에서 「국단위조직 설립은 불가」통보를 받고 기존 조직 내에서 방송행정기능을 강화키로 방침을 바꿨다는 후문이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이관받은 방송행정기능을 정책, 일반행정, 기술지원으로 삼분하는 한편 공보처에서 국단위로 운영되던 방송광고기능은 광고진흥과를 신설,담당케 하고 방송행정은 정책기획실과 기존의 전파방송관리국으로 이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공보처 방송행정과에서 담당했던 방송정책업무의 경우 정책기획실내로 이관시켜 방송과 통신의 융합,멀티미디어방송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통부내에서 방송업무를 총괄했던 전파방송관리국 내에는 방송행정과와 방송기술과,광고진흥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방송행정과의 경우 사업자 중심의 일반행정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정통부 조직인 방송과와 공보처의 방송행정과 및 방송지원과가 해오던 일부 업무를 담당케 할 계획이다. 또한 전파방송관리국내 통신위성과가 지원국으로 소속이 변경될 경우 위성방송업무를 이관받도록 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방송사업자,독립프로덕션,콘텐츠산업 육성 등을 담당했던 공보처 방송지원과의 업무는 신설조직들에 흡수시키는 한편 상당부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방송기술과는 기존 정통부 조직인 방송과 업무의 상당부문을 흡수해 방송기술 전반을 관장토록한다는 방침이다.
광고진흥과의 경우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광고진흥업무의 폐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광고업무전반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아래 공보처 광고진흥국의 업무를 총괄케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통부는 방송광고공사의 존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당초 정통부는 방송광고 영업권을 방송사에 돌려주고 대신 전파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었으나 방송광고공사가 방송 유관단체에 엄청난 자금을 지원해온데다 향후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방송광고공사 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내부 입장이어서 이의 처리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관계설정에서는 공보처 방송지원과가 관장했던 업무 상당부분을 이관해주는 한편 인허가 추천권까지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당초 검토했던 공정경쟁 등 기술경제적 규제기능의 방송통신위로의 이관 등은 정부조직화 이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심의기능만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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