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98년도 "SW사업 대가 기준" 개정

정보통신부는 시스템통합(SI)사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시에 적용하는 「98년도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을 최근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근거로 소프트웨어개발 공정별 스텝당 단가,데이터베이스 설계시 소요되는 미디어별 기초인건비,데이터제작비 산출중 미디어별,규모별 기초경비와 소프트웨어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비등이다.

공정별 스텝당 인건비 단가는 3천4백52.2원,미디어별 기초인건비는 문자 이미지 애니메이션 그래픽 동영상 등에 따라 기준별로 1천9백20만원에서 2천7백50만원까지 책정됐다. 이 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SI업체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영업활동을 벌일수 있게 됐으며 장기 계속사업중 올해사업분에 대해서도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천리안 자료실에서 제공한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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