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에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 개정안 상정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10여개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임창열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정해주 통상산업부장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구조조정관련 회의를 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과다차입금 해소 △대기업의 빅딜(사업맞교환) 지원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소액주주 권한 강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투자 자유지역 설치법」을 새로 제정해 외국인에게 금융.세제지원을 하고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쉽게 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식취득수를 현재의 10%에서 33%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늘리고 기업들의 빅딜과 구조조정, 사주의 개인재산 출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부가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등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실기업 처리와 관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기업은 반드시 일정한 비율로 자본금감액을 실시하고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주식은 50% 이상 소각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총수가 가지급금 등의 형식으로 기업자금을 전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지배주주가 자사와 거래할 경우 감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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