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전화, 전기 등 공공분야 요금체계를 현행 「투자보수비율」 방식에서 「가격상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 독과점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상, 비합리적 요금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전화, 전기 등 공공 독과점사업자의 가격결정 방식을 현행 투자보수비율 방식에서 가격상한제로 전환, 경쟁체제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보수비율 방식은 해당 품목에 투입된 투자비와 관리비를 감안한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비와 관리비가 인상될 경우 가격 또한 연동 상승하는 반면 가격상한제는 해당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토록 하는 제도로 가격급등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정거래위는 특히 유선방송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 허가를 받은 지역단위 독과점사업자가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독과점시장으로 새로 진입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예규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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