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IS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

정부가 지난 95년 중반부터 본격화한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의 정비,추진기구와 인력구조의 재편및 강화,다른 정보화 정책과의 연계성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전산원은 지난 1년간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근 내놓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이 보고서는 지난 2년반 동안의 NGIS구축사업이 지난해 한차례 사업계획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경험이 미숙했던 95년 초기계획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시급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전산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지적된 기존 NGIS구축과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정리해 본다.

<편집자>

사업시행 2년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NGIS구축사업은 그동안 현실을 무시한 조급한 정책추진돼,정책적 공감대와 책임의식 부재, 핵심 추진기구의 법, 제도적 위상 부재 등이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이같은 근본적인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국가GIS정책이 지속될 경우 정책성과를 기대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적, 시간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 관리적 측면, 사업전략적 측면등 세가지 방향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법,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국가GIS 추진기구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이 이뤄져야 하며, 가칭 「공간정보관리법」이 시급히 마련되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NGIS의 실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에 그 추진 및 조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부여해야 한다. 또 기존 NGIS 4개 개별분과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추진실태를 점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확립해야 한다.

또 NGIS민간자문위의 역할 강화와 함께 NGIS추진위를 사회간접자본 정보화분과위와 대체함으로써 그 지위를 격상시켜 국가GIS추진기구의 역할 및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이와함께 가칭 공간정보관리법을 제정해 NGIS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지적되는 것은 NGIS 추진을 위한 효율적 관리의 도출이다.이를 위해서는 부처내담당기구, 인력강화, 2년반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산배정의 합리성 제고 등이 요구되고 있다.장기적으로는 중앙부처나 지방정부,혹은 민간기업이 GIS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책결정 및 업무에 활용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여기에는 GIS도입 우선순위의 파악과 최고 관리자의지속적인 지원 및 관심이 동시에 요구된다.

셋째로 NGIS 구축과정 및 성과를 사업적으로 연계시키는 전략이 확보되야 한다.국가GIS구축사업은 건교부의 사회간접자본 정보화촉진과 관련된 사업 계획은 물론 각 지자체의 지역정보화 사업 및 초고속 정보화사업 등과의 연계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또 이미 실시한 과천시의 도시정보시스템(UIS)시범사업이 부실한 감리로 인해 설계도와 실제 공사간에 차이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과천시와는 특징이 다른 2∼3개지역을 선정해 추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현재 정부와 시스템통합(SI)조합등 민간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참여폭도 다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 민간기업 정부기관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능력이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책이 마련되야 한다.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가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인력양성업무도 정보통신부가 맡도록해야 한다.이외에 실질적인 민관파트너십의 구축은 물론 지자체의 참여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리=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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