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하의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기업에 대한 수출 및 관세상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관세청은 「98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수출신고만으로 수출이 가능토록 개선하고수출이행 여부는 사후에 선적을 확인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등 수출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수입승인기관, 검역소 등 관련 기관간 전산망을 연계, 서류없는 수입 신고제 시행으로 인력, 시간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2천3백69개에 달하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 수를 확대하는 한편 환율 인상분을 반영해 적정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출용원자재 수입시 관세납부가 유예되는 보세공장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환율급등에 따른 업계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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