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기전, 전품목 배상책임보험 가입

각종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동양기전(대표 엄기화)이 올해를 「품질제일주의를 통한 고객 감동의 해」로 정하고 자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완제품에 대해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위한 1차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동양기전이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대상품목은 이 회사의 완제품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비롯해 카고크레인, 자동세차기, 주차설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장치 등으로 사고 건당 보상한도액은 3억원이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총 5억원이다.

동양기전은 이번 보험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보다 확고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클레임은 제품의 품질불량시 제조자가 제품 자체에 대한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을 실시하는 제조자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반해 생산물 배상책임은 제품의 설계불량은 물론 제조과정의 부주의, 위험경고와 표시불량 등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에서부터 정신적 피해에 이르기까지 제품 공급자가 모두 배상책임을 지는 한차원 높은 대고객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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