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제정키로

대전(시장 홍선기)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도시발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과학기술진흥조례」를 제정키로 해 주목된다.

대전시는 지방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과학기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는 4월 과학기술진흥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의 이같은 방침은 과학기술진흥조례를 통해 산, 학, 연, 관을 연계, 「지역산업체의 첨단기술개발 촉진과 도시발전」이라는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대전시가 산업발전 및 과학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시책의 기본 틀과 도시발전의 핵심이 되는 과학기술혁신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게 될 조례는 5년마다 과학기술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과학기술 육성기금을 설치하는 등 산학연 공동사업이나 시민의 생활과학 이해를 높이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총 5장 21조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대전시가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세계 주요 과학도시들의 모임인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을 포함해 대전지역의 과학기술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 및 벤처기업 육성지원에 대한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국내 처음으로 지방정부, 기업, 단체, 대학, 연구소를 연결하는 과학기술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현재 1월중 조례안을 마련해 검토한 뒤 내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중 시의회에 상정,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박성효 지역경제국장은 『과학기술진흥조례 제정의 기본 틀은 지역업체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이라며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벤처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가장 높인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김상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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