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전력이 독점해온 전력판매사업이 올해 안에 부분적으로 자유화돼 민간기업들도 전력을 일반에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올 상반기 「전기사업법」을 개정, 산업용 자가발전업체의 전력판매제도와 민간기업의 전력판매사업을 허용하는 「특정전기사업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재개발, 재건축지역 등지에 들어서는 대형건물에 독자적인 발전시설을 갖추고 인근지역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의 전력공급사업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전력요금 차등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통산부는 전국의 산업단지 등지에 흩어져 있는 1천여개 민간업체들과 병원 등이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잉여전력을 인근지역에 공급할 수 있으나 전력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비상시에는 한국전력이 전력공급을 일시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일본이 지난 95년부터 시행중인 「특정전기사업제도」를 도입, 민간기업 등이 재건축, 재개발, 신설공단 지역 등지에 들어서는 대형건물에 발전시설을 건설해 전력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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