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방사선 필름 협약가에 대한 환율 연동제가 적용된다.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의사협회, 병원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사선 필름 재료대 협약가 문제를 논의한 결과 올해 1월 1일 진료분부터 1개월간 평균 환율 변동폭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전월 환율 연동제에 의한 협약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산화 단층촬영장치(CT) 필름도 방사선 필름과 같은 방식으로 협약가를 조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 관계자들은 12월 한 달간 진료분에 대해서는 병, 의원 실구입가로 인정해 줄 것을 의료보험연합회측에 건의했다.
한편 의료보험연합회는 치과의사협회와 치과 진료 재료대 협약가 산정을 위한 회의도 함께 가졌는데 치협에서 지난 9월에 조사한 가격으로는 협약가 체결이 어려우므로 재차 시장조사를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 의보련과 치협이 다시 공동 시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효상 기자>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이미 이혼 확정”
-
2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3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4
삼성전자 연말 성과급, 반도체 12~16%·모바일 40~44%
-
5
“인력 확보는 속도전”…SK하이닉스, 패스트 트랙 채용 실시
-
6
'위기를 기회로'…대성산업,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신사업 추진
-
7
삼성전자 “10명 중 3명 'AI 구독클럽'으로” 구매
-
8
잇따른 수주 낭보…LG엔솔, 북미 ESS 시장 공략 박차
-
9
현장실사에 보안측정, 국정공백까지…KDDX, 언제 뜰까
-
1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실시 협약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