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필름 협약가 환율연동제 적용

올해부터 방사선 필름 협약가에 대한 환율 연동제가 적용된다.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의사협회, 병원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사선 필름 재료대 협약가 문제를 논의한 결과 올해 1월 1일 진료분부터 1개월간 평균 환율 변동폭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전월 환율 연동제에 의한 협약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산화 단층촬영장치(CT) 필름도 방사선 필름과 같은 방식으로 협약가를 조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 관계자들은 12월 한 달간 진료분에 대해서는 병, 의원 실구입가로 인정해 줄 것을 의료보험연합회측에 건의했다.

한편 의료보험연합회는 치과의사협회와 치과 진료 재료대 협약가 산정을 위한 회의도 함께 가졌는데 치협에서 지난 9월에 조사한 가격으로는 협약가 체결이 어려우므로 재차 시장조사를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 의보련과 치협이 다시 공동 시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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