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원되는 특허법원의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위상 및 기능이 크게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가 15일 오후 과총회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법원의 운영체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STEPI의 박동현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특허법원의 설치로 특허 관련 업무에 대한 사법기능이 강화된 만큼 지적재산권에 대한 행정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과 특허 심판원의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각부처로 분산돼 있는 지재권 심사, 등록 업무를 통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청을 지적재산부(처)로 격상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또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심리관의 지위를 배석판사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술판사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법원의 사건 관할과 관련, 현재의 법으로는 특허침해소송이 민사소송으로 취급돼 특헙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기술과 관련한 사실 판단 능력이 핵심적인 생명공학을 비롯한 최첨단 기술사건 등은 사건 종류를 막론하고 특허법원에서 관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선임연구원은 또 『특허청이 심사기간 단축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실용신안 선등록제가 조기 도입되면 부실권리 양산으로 인한 심판 수요가 급증해 심판 적체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 제도는 특허법원 운영이 정상화돼 심판기능이 확립된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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