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벤처기업의 아파트형공장 입주가 허용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부문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 개정을 거쳐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도시 주거지역, 상, 공업지역에 주로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대상에 벤처기업을 새로 포함시켜 벤처기업 입지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기업체의 편의시설 범위에 도매업, 보관, 창고업 등을 추가하고 편의시설의 입주규모도 공장동 건축연면적의 25%에서 30%로 확대했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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