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박원훈)을 선진국 수준의 종합 연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이상희(신한국당), 정호선(국민회의), 이태섭(자민련)의원 등 여, 야 3당 의원들은 지난 66년 설립된 KIST를 신소재, 환경복지 등 중점 연구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연구기관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 3일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상희 의원은 『「KIST 법」은 야, 야 3당 의원들이 공동 참여해 발의돤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열리는 통과위의 법안 심사와 오는 17∼1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KIST는 국가 미래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창조적 원천기술과 중장기 국책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원과 부설연구소 등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또 미래지향적 원천기반기술 및 산업기술개발을 선도할 연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KIST가 전문 단설대학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돼 있다.
이 법안에는 이와함께 벤처기업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KIST가 창업을 원하는 연구원들에게 연구소 보유 기술의 무상이전은 물론 벤처기업 창업자금 투자 등을 통한 금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연연 등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KIST가 지난 94년부터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해 단설대학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과기처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를 적극 반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KIST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설대학원 설립을 통해 전문 연구인력을 대거 양성, 연구소내 인력확보는 물론 국내 기업체 연구소 인력공급도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하지만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앞으로 시행 과정상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법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과기처는 『KIST 법안 제정을 계기로 다른 출연기관들도 별도의 법률 제정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며 법안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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