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권,배포권,방송권,전시권,공연권 등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지분권에 해당하는 2차 권리에 「대여권」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박문석 국립중앙도서관 지원협력부장은 지난 23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최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강당에서 열린 「전자복제, 복사기기의 발전과 대여권제도」강연회에서 『복제기술의 발전 및 멀티미디어 매체의 다양화에 따라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이용이 급격하게 증가,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저작권자에게 대여권과 같은 2차적 사용허락권을 명확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컴퓨터통신, CD롬 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대여행위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개념의 복제물 판매량이 현저하게 감소,대여이익이 판매이익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며 『배포개념에 대여를 포함시킨 탓에 애매모호한 해석을 유발시키고 있는 현행 대여관련 저작권법(43조 2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자복제가 만연하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여권 신설 및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저작권법 개정에 구용될 경우 대여권은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이 일반 유통경로상에 들어서게 되면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을 구매한 자(소유권자)가 자유롭게 사용,처분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권리소진이론(최초판매원칙)의 예외로 인정받게 돼 원저작권자가 비디오, 음반 대여업자는 물론 컴퓨터통신을 활용하는 저작물 대여사업자들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도 최근 미국, 영국이 대여권을 배포권에서 분리시켰고,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초안이 됐던 독일 저작권법계가 대여권을 신설하는 등 대여권 인정 및 법규정 신설이 하나의 조류로 형성되는 추세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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