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1초단위 과금제" 신경전

국제전화 서비스의 1초 단위 요금제가 국제전화사업자들 사이에서 갈등요인으로 불거지고 있다.

10월부터 세번째 국제전화사업자로 서비스를 시작한 온세통신이 기존 국제전화에 대한 차별화 무기의 하나로 「1초단위 요금제」를 전격 도입하자 6초단위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통신, 데이콤 측이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한국통신측은 『1초 과금제가 6초 과금제에 비해 1.5%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는 온세통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실익도 없이 사업자들의 요금관리비용을 늘려 수익구조만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1월1일부터 요금체계를 1초 단위로 변경키로 결정한 데이콤도 『1초 과금제는 요금할인효과 보다는 정확하게 과금한다는 이용자의 심리적 인하효과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온세통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한다」는 울며겨자먹기식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통신은 전세계적으로 국제전화 1초과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 뿐이며 70% 이상이 아직도 1분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이 데이콤과 경쟁하면서 요금단위를 1분제에서 6초제로 바꾼 것도 상당히 앞서나간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에 따라 1초 과금제의 시행여부는 당분간 「관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데이콤이 11월부터 1초 과금제를 시행, 온세통신에 가담한 것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제3사업자의 등장으로 사소한 부분까지의 요금할인 경쟁이 심화되자 사업자들간의 마찰도 심화되고 있다. 데이콤은 이 달 초 온세통신을 과장광고혐의로 통신위원회에 제소했으며 한국통신도 데이콤과 온세통신에 직간접적으로 과대광고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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