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및 실용신안 가운데 사업화되지 않은 비율이 전체 등록건수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휴면 산업재산권의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특허 및 실용신안 존속 권리 3만3천3백22건 중 사업화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권리는 총 7천9백96건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업화된 특허권은 4천5백75건으로 전체 존속 특허권 1만4천5백19건의 32%에 그쳤으며 실용신안권의 사업화율은 불과 18%에 머물러 전체 존속권리 1만8천8백3건 가운데 3천4백21건의 권리가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특허 및 실용실안권의 사업화율이 저조한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타인의 권리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방어적 차원에서 권리를 획득하는 사례가 많은 데다 권리획득자가 사업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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