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식안정기업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초비상」

에너지효율이 낮은 기기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에너지합리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등급이 낮은 자기식안정기가 내년에는 무더기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어서 자기식안정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에너지절약의 기반구축을 위해 최저효율에 미달되는 에너지기기의 경우 생산 수입 및 판매를 명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조만간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타 제품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낮은 대부분의 자기식안정기가 제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8월20일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기식안정기의 경우 최저효율에 미달되는 품목은 직관형 20W용의 경우 총 38개 모델중 32개로 84.2%, 40W의 경우 총 1백39개 모델중 60개로 43.2%,총 35개 모델인 환형 32W용의 경우 21개로 60%에 이르는 등 총 2백12개 모델중 1백13개(53.3%)가 최저효율에 미달돼 자기식안정기의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강화된 에너지관리법이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자기식업체들이 제재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자기식안정기업체들은 올 연말까지 효율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감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자식안정기의 경우 2백11개 모델 전부가 최저효율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식의 경우 효율개선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냉장고,전기냉방기,백열전구,형광램프 등 타 최저효율제 적용대상품목들도 80%이상이 최저기준을 넘어서고 있어 에너지합리화법이 개정되더라도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산부의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효율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겠』며 『특히 효율이 유난히 낮은 자기식안정기의 경우 특별관리대상으로 삼고 효율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산부는 최저에너지효율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냉장고,전기냉방기,백열전구,형광램프,형광램프용 안정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는 최저효율에 미달하는 에너지기기에 대해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생산 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며 이와함께 최저효율 미달제품을 계속해서 생산 판매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권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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