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대호건설 7개 SO 매입은 위법」 매각 명령

공보처는 검찰의 金賢哲씨 비리사건 수사 결과 李晟豪씨가 운영하던 대호건설이 당초 허가받은 서울 서초케이블TV방송국(SO) 이외에 7개 SO를 추가매입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7개 SO를 매각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보처의 이번 시정명령은 SO 매입이 끝난 직후인 95년 12월 대호건설을 인수.합병한수산중공업이 이행해야 한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이날 『대호건설은 95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동안 서울의 동작SO, 관악SO, 동서울SO,부산SO(부산 동래), 금호SO(대구 북구), 경북SO(경북포항), 청주SO 등 모두 7개 SO를 예약매매 방식으로 사들였다』며 『이는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의 SO 겸영금지 조항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서초SO를 포함해 모두 8개 SO를 사실상 소유, 경영하고 있는 수산중공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 8개 SO 가운데 7개 SO의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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