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의 면세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소프트웨어나 영화 등 무형의 재산은 물론 전세계 물품마저 관세없이 자유롭게 교역하자는 「인터넷 자유무역지대」가 새로운 상거래 환경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최근 제안한 「국제 전자상거래의 기본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상거래의 면세 및 비관세화를 제시하는가 하면 세금이 지구촌 미디어의 성장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오는 99년까지 다자간협정을 맺자고 제의하면서부터 세계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실제로 클린턴 행정부는 인터넷 상거래 면세화안을 미국 상원 무역위원회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하기로 하는가 하면 각국에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어떤 형태의 특별세제도 적용하지 말아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앞으로 인터넷 상거래 면세화안에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제제를 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돼 우리나라도 적극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화」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이 무형의 재화나 영화 등의 서비스의 경우 국제 전자상거래에 있어 조세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면세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는 경우 제품의 실물이 이동하지 않고 순수히 화면상에서만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어려우며 현재의 기술로는 개인의 신용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클린턴행정부의 인터넷 상거래 면세, 비관세 선언은 이제 인터넷을 통신 인프라로 사용하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문,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 재화의 거래는 지속적으로 무관세로 하고 일차적로 네트워크 장비, 중형컴퓨터 등 인터넷 장비의 전자 거래를 면세하자는 제의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장기적으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목표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미국이 인터넷 상거래의 면세 및 비관세화를 주장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인터넷에서 파생되는 경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넷은 전세계적으로 열린 정보의 바다 혹은 네트워크 연합체로 묘사되곤 하지만 실상은 인터넷의 핵심이 되는 웹서버의 대부분이 미국에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트래픽의 80% 이상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도 없으며 관세의 장벽도 없고 게다가 비과세를 토대로 한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국제거래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또 다른 형태의 세계시장 제패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으로 옮아가는 세계 무역환경을 미국 주도로 바꿔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인터넷 상거래 면세시대를 대비해 우리 정부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술적, 법적,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업들과 공동으로 힘을 기울여야 하며 서둘러 인터넷 관련정책들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또 인터넷 상거래시대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왜곡하거나 방해하는 조세제도를 지양해야 하며 국내 인터넷 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인터넷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 가이드라인과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만들어야 하는 등 앞으로 도래할 인터넷 상거래 시장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백악관 수석 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특사단이 유럽과 아시아국가들을 돌며 세금이나 비관세 장벽이 없는 인터넷 자유무역 지대를 만드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사전포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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