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카드를 내장한 PC는 TV시청료를 내야 하는가』.
전세계적으로 TV수신카드를 내장한 PC가 대중화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공영방송사인 ARD가 『컴퓨터(PC)를 방송수신에 사용하는 회사들은 일부 PC에 대해 수신료를 납부해야한다』고 주장,이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ARD는 독일연방방송위원회에 제출한 법률초안에서 『TV수신기능을 갖춘 기업용 PC를 사용하는 회사는 10대는 일반 TV수상기 한대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야하고 40대,1백대의 컴퓨터에 대해 추가적으로 각각 TV수상기 한대에 해당하는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한것.
이에대해 각 주의 방송책임자들은 이같은 규정이 어떤형태로 방송요금국가협정에 수용될 수있을 것인가에 대해 최근 검토작업에 나섰다.
독일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인 라인란트-팔츠주의 수상 쿠르트 벡크는 지난달말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방송요금문제는 「조정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TV수신 PC의 시청료납부문제가현안으로 떠올랐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독일내 방송 및 컴퓨터업계에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ZDF방송국의 디터 스톨테사장은 개인적인 용도의 TV수신용 PC는 요금납부 의무가 없는 2차적 수신기임을 강조하면서도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PC의 요금부과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범위내에서 법률적 해결책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ARD주장을 두둔했다.
SDR방송국의 시청료문제 전문가인 아민 허브씨는 『방송수신이 가능한 PC는 방송요금 국가협정의 정의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요금납부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방송요금 협정제1조에 「이국가협정이 의미하는 방송수신기는 무선 또는 유선으로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 또는 시청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록할 수 있는 기술적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할 때 PC가 TV수신카드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할때에는 시청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방송사의 온라인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사람은 방송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허브씨는풀이했다.
ARD의 이번 주장은 정보통신의 기술개발 추세를 적극 고려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미래에는 단하나의 기기로 인터넷 서비스뿐아니라 방송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 명약관화해졌고 이때문에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먼저 컴퓨터에 시청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생겼던 것이다.이같은 상황에서 ARD는 모든 PC에 시청료를 부과하기보다는 할인규정을 적용한 타협안을 제안한 상태로 각방송국이 동조입장을 취하고있다.
물론 컴퓨터업계를 축으로한 멀티미디어업계는 PC에 시청료를 부과하자는 방송사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멀티미디어 업계측은 PC에 방송요금을 부과할 경우 독일의 멀티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하고나섰다.
이에 앞서 연방연구장관인 쥐르겐 뤼트거스는 『컴퓨터 이용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금을 부담시킬 경우 정보통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멀티미디어측의 편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한 방송가의 반론도 만만치않다.방송계는 『6백대의 PC를 보유하고있는 회사가 TV 4대분에 불과한 월1백20마르크 (5만7천여원상당)의 시청료를 납부했다해서 경쟁력약화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라인란트 팔츠주의 벡크수상은 『신기술이 지난 경재적 동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이문제를 주수상회의에 상정,방송사들이 제안한 할인안을 전문가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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