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터넷상거래가 인터넷 라운드에서 앞으로 무관세 인터넷교역대상인 콘텐트(Contents)산업 라운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작권자의 보호 권한과 일반국민의 정보 접근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이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 1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자상거래 요소기술 등을 개발키로 했다.
9일 통상산업부는 최근 마련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을 통해 콘텐트산업이 향후 인터넷 라운드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을 전망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보호권한과 일반국민의 정보접근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개정을 내년에 추진키로 했다.
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 및 특허, 상표권, 인터넷 상호보호를 위한 협의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 디지털 정보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추세를 산업에 반영키로 했고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보안문제를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표준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인터넷교역 무관세화에 대응,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들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고 인터넷 내용물 규제를 위해 등급설정 제도와 여과기술, 연령식별 제도 등의 기술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의 국내기반 구축을 위해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 요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1백억원의 자금을 확보, 응용기술 및 표준을 개발키로 했으며 멀티미디어 콘텐트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전문대학 및 대학에 디지털영상학과 및 멀티미디어학과의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라운드는 향후 콘텐트산업 라운드로 발전하게 될 전망이어서 콘텐트산업 육성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결집과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산부는 11일 임창렬 통산부장관이 참석하는 「전자상거래특별대책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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