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3대 공기업의 정부 지분율이 50% 이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이들 기업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은 앞으로 상당기간 30대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제한, 채무보증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돼 계열사 설립을 통한 사업확장 등 제반 경영여건면에서 한층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9일 재정경제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통신 등 3대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지위를 상실, 계열사를 한개만 거느려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요건이 되나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의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공중전화,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카드 등 12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한국통신의 자산규모는 14조1천5백56억원으로 현재 정부지분은 71.2%, 30대 기업집단 순위로 9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3대 공기업의 정부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지면 예외없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상호출자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김병억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굳게 닫힌 국무회의실
-
2
尹 "계엄 선포 6시간만에 해제하겠다”
-
3
'尹 계엄 해제'에… 與 “국방부 장관 해임” 野 “즉시 하야”
-
4
尹, 6시간만에 계엄 해제…'탄핵·책임론' 뇌관으로
-
5
[계엄 후폭풍]대통령실 수석이상 일괄 사의
-
6
“딸과 서로 뺌 때려”...트럼프 교육부 장관 후보 '막장 교육'?
-
7
한총리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에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길것…내각 소임 다해달라”
-
8
[계엄 후폭풍]대통령실·내각 사의 표명…'정책 콘트롤타워' 부재
-
9
속보정부, 국무총리 주재로 내각 총사퇴 논의
-
10
국회 도착한 박지원 의원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