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전문대학이나 개방대학, 대학 등의 수도권내 설립이 자유롭게 되며 기업들이 연구개발 등을 위해 대학에 설치한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지상권 부여 등 기업의 소유권을 폭넓게 적용할 전망이다.
4일 통상산업부가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 따르면 총정원 4백명 이하인 특성화된 소규모 전문대학과 개방대학,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 유발시설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과계열 대학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총량 규제에서 제외, 자유로운설립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생활여건과 교통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내 기업의 산업 인력난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이는 기술.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신직종이 크게 늘어나는 등 기업체가몰려있는 수도권에서 산업인력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과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은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규정돼 수도권내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 기업이 대학안에 연구시설물을 지을 경우 이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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