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대표 이계철)은 28일부터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공지사항이나 요금체납사항을 전화로 개인에게 통보하는 일을 대행해 주는 「전화안내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22일 한국통신은 각 전화국별로 전화요금체납안내를 위해 운용하고 있는 체납자동안내장치가 15일 이상의 유휴기간이 발생하고 있어 유휴설비 활용차원에서 이를 다른 관공서의 안내대행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전화안내 대행서비스가 세무서의 국세 공지사항 및 체납안내, 지자체의 공지사항 및 각종 공과금 안내, 의료보험조합, 산재보험조합 등의 공지사항 및 체납안내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안내장치 사용료 1만7천원에 파일작성비 1백건당 3천8백원이며 안내전화 1건마다 1도수의 시내통화료가 부가된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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