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EDI 수출화물관리시스템 개통

관세청은 선사와 항공사, 포워더(화물운송 주선업체) 등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세관과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의 선박, 항공기 적재 및 출항 사실을 전산으로 증명할수 있는 전자자료교환방식(EDI)의 수출화물관리 시스템을 10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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