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이 운영하는 지역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도 및 논평 기능을 조기에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국 53개 지역의 SO가 허가가 난지 3년이 지났고, 지난 5월말엔 23개 SO가 추가로 선정돼 이르면 올 연말부터 방송을 서비스할 예정이어서 케이블TV 보급확산을 위해서도 지역채널 보도기능을 하루빨리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강원도 평창 보광휘닉스파크에서 열린 「케이블TV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한 1,2차 SO사장들은 유혁인 종합유선방송위원장에게 『2차SO가 개국하기 이전에 하루빨리 지역채널의 보도 및 논평을 허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현재 위원회규칙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서 케이블TV SO가 방영하는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당해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비정치적인 생활정보프로그램(제2조 1항)이라 정의하고, 이를 송신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보도, 논평과는 구분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의 제3조에서는 SO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사안을 해설 또는 논평하여서는 아니된다(1항)고 못박고 있다. 이밖에도 이 규정 제4조에서는 지역채널을 통해 송신할 수 있는 지역생활정보의 범위를 △기상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도로, 교통정보 및 교통편의시설 이용안내 △각종 물가정보등 시장상황 △취업정보 및 구인, 구직 안내 △농, 수, 축산업 관련정보 △법률, 세무, 교육, 건강, 의료등 생활양식 △각종 행사안내 △문화유적, 관광명소안내 및 전통문화 소개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이용안내 △미아신고 및 분실물, 습득물 안내 △단전, 단수 안내 △기타 생활정보등에 국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케이블TV SO들은 자체 지역채널을 운용하고 있으나 지역생활정보와 보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어디까지가 생활정보이고, 어디서부터가 논평에 해당되는지 범위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내에서 물난리가 났을 경우 도로, 교통상황 및 단전, 단수 안내 등은 가능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며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사실규명 및 논평에 대해서는 방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공보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지역언론매체의 반대와 사이비 기자로 인한 폐해 등을 이유로 케이블TV SO들의 보도 및 논평허용을 전면 보류해 왔다.
하지만 일부 SO관계자들은 『정부가 올해말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허용치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지방의회의원 선거라면 몰라도 지역채널이 대선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조기허용을 지연시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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