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1일 발표한 「지구촌 전자 상거래를 위한 기본틀」이라는 인터넷 상거래 진흥책은 두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하나는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인터넷에 정부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포괄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가장 경쟁력 있는 첨단 분야에서 국제적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인터넷에 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내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제 상거래시장인 인터넷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도가 깔려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날 클린턴이 제시한 21세기 미국의 미래상, 즉 「가상공간이 몰고 오는 기술혁신에 번영의 초석을 마련하고 전 미국인들이 지구끝까지 거래를 확대하며 혁신성, 유연성, 창의성으로 미국인들이 엄청난 부를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 이를 통해 미국을 세계에 한발 더 다가서게 만든다」는 비전에서도 이같은 미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지난 26일 미성년 보호에서 한걸음 후퇴하더라도 인터넷시장을 위축케 할 수는 없다는 미국 대법원의 통신품위법(CDA) 위헌판결에 이어 나흘 만에 발표된 미 행정부의 인터넷정책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부문에서는 일단 시장을 키우고 보자는 국가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인터넷 상거래는 민간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하고 정부의 부절적한 간섭은 철저히 배제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5개 원칙과, 인터넷을 무관세지역으로 선언하고 일체의 전자결제 방식에 대해 정부가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9개항의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네트워크에서의 상거래에 관세를 면제하고 저작권 보호를 철저히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스템인 인터넷 상거래는 오는 2000년 미국내에서만 2천억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부문의 핵심인 사이버 쇼핑시장의 90%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으며 현재 7만여 사이트가 개설되어 성업중이다.
여기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면 그 거래가 폭증할 것은 뻔한 일이다. 관세면제의 대상으로 선정된 분야는 컴퓨터, 음악, 영상 등의 각종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전자신문, 기술컨설턴트, 회계, 여행서비스 등 미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다. 현재 이들 분야에서의 미국 수출은 4백억달러를 넘어섰다.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미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끊임없이 정부측에 호소해왔던 조항이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를 위해 미 행정부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합의한 보호조약을 각국이 비준하도록 요구했다. 저작권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은 곧 소프트웨어 업계의 매출증대로 직결된다.
이번 미 행정부의 인터넷 상거래 발표는 또한 인터넷의 승리이기도 하다. 「업체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폭을 넓히고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세계를 상대로 손쉽게 사업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는 인터넷 상거래의 청사진이 공론화됐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본연의 의도가 미국의 이기주의 때문에 빛을 잃어서는 곤란하다.
미 행정부가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인터넷시장을 확실한 세수원으로 설정하고 세법 제정을 추진해온 각 주정부들을 설득하고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이다. 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작업도 중요한 일 중 하나다. 미국만의 인터넷 상거래시장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아무리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또는 대금결제의 보안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미국은 시장장악 의도에 버금가는 기술개발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총성없는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는 21세기 세계 무역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인터넷 상거래부문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 정부와 업계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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